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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식 원장, 대법원 상고심도 패소

박경식 원장, 대법원 상고심도 패소

  • 이석영 기자 dekard@kma.org
  • 승인 2002.04.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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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음파 기기에 하자가 있다며 구입 비용 대출금 상환을 거부해 보증보험사로부터 고소당한 박경식(서울 강남구 G남성의학크리닉) 원장이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패소했다

대법원(대법관 윤재식)은 최근 서울보증보험이 비뇨기과 의사 박경식씨를 상대로 제기한 1천870만원의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피고 박경식씨 상고를 기각, 원고 승소 원심 판결을 확정졌다.

박 원장은 지난 93년 서울보증보험의 보증보험에 가입한 후 하나은행으로부터 대출 받아 메디슨 초음파를 구입했으나 성능 하자를 이유로 대출금 상환을 거부했다. 이에 97년 서울보증보험이 메디슨을 보조참가인으로 선정, 구상금 소송을 제기했으며 박 원장은 99년과 2000년 선고된 1, 2심에서 패소, 2000년 4월 대법원에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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